1.10. 주택공급 부동산 대책, 1주택자라도 소형주택 가능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이 정권에 따라 변경되곤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거의 인스턴트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판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남는 것이니까요.

1.10 정부 주택공급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같은 이런 보고서 형태 문건들은 해당 분야의 사람들 간에 알기 쉽게 정리된 문서라서 관련 업계 사업자나 종사자가 아닌 개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이 어렵고 내용을 요약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선별하여 최대한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1. 주택공급 확대 방안: 취득세 지원

대상 주택 : 2024년 1월 ~ 2024년 12월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지원 혜택 : 원시취득세 50% 감면

시행 시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24년 2월

2.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택 수 제외

2-1 2024년 신축 소형 주택

대상 주택 : 2024년 1월 ~ 2024년 12월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 시

지원 혜택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단, 취득세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예외 사항 : 1세대 1 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 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미적용

시행 시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024년 5월

2-2 기축 소형 주택

대상 주택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m2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혜택 : 향후 2년간 구입 및 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시행 시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4년 5월

2-3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

지원 혜택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단, 취득세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기존 1 주택자 1세대 1 주택 특례는 유지

시행 시기 : 관련 법 개정안 발의, 2024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 2024년 5월

2-4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대상 주택 :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 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 시

지원 혜택 : 1 주택자로 간주,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시행 시기 : 소득세법,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2024년 9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4년 5월


여러 가지로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형 + 주거 공동형과 관련한 내용이며, 현금 여유가 있어서 지방으로 별장형 주택 매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 듯합니다.

관련 법 개정 여부는 건너뛰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2년 내 완공 예정인 해당 주택의 시세가 매입 후 상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주거가 아니라 임대해야 한다면 더 복잡합니다. 현금 많은 부자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이 사두고 기다리면 어찌 압니까? 내 집으로 길이 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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