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소유권, 챗지피티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사례 #1

생성형 AI 소유권을 말하기 전에, 예전에는 그림 한 장, 글 한 줄, 음악 한 소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사람이 직접 뭔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몇 개의 단어만 건네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멜로디를 구성해 내는 인공지능이 있죠. 그것도 다양한 형태로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줘”라고 말만 하면, 정말 몇 초 만에 지시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 내죠.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은 과연 누구의 작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챗지피티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본 생성형 AI 소유권
챗지피티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본 생성형 AI 소유권 (@openai chatgpt-4o)


챗지피티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본 생성형 AI 소유권

OpenAI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은 자사의 AI 도구로 만들어진 이미지나 텍스트의 권리를 대체로 사용자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기업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OpenAI는 ChatGPT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가 모든 사용권과 상업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법적 결론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사용자를 배려하며 내놓은 일종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의 법률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AI가 만든 작품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창작 과정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느냐에 따라 일부 권리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지시를 내리거나 프롬프트를 입력한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결론이라기보다 기업이 사용자 대상의 일종의 마케팅(?)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예매 모호한 부분에 있어 고민하지 않고 사용자 편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척하여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사용자 증가를 목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나라의 법은 ‘사람이 아닌 존재’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즉, AI가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창작에 참여했느냐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렇게 해줘”라고 지시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죠.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지시(Instruction)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즉, 위에서 예시한 “이렇게 저렇게 해줘.” 수준의 instruction으로 뭔가를 생성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권리가 주어진다는 말의 뜻과 한계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권리를 준다”라고 말할 때, 이는 대개 계약에 따른 사용 허락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AI를 만든 회사가 그 결과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에 가까운 셈이죠. 하지만 이게 곧 “사용자가 저작권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사람이 창작성을 발휘해 만든 표현’만을 보호합니다. 그러니 인공지능에게 몇 줄 지시를 던져서 나온 이미지에 사용자가 “내 거야”라고 하는 주장은 보호될 수 없죠. 결국 결정적인 건 사용자가 창작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였는가입니다. 역시 앞에서 언급한 예매 모호한 부분이죠. 이런 예매 모호함은 누구에게만 이익이 될까요?


지브리 스타일 논란과 모방 작품의 문제

최근 화제가 된 챗지피티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사례는 생성형 AI 소유권 이슈가 될만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실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Openai 기업 대표가 SNS에서 상당히 곤란한 듯한 표현만 봐도 생성형 AI 소유권 분쟁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한 소유권에 대한 기준과는 또 다른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앞서 생성형 AI 소유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더 적극적인 관여를 중요한 기준으로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등은 아무리 적극적인 관여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모소품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모사, 모조품으로 법적인 책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과 AI의 생성, 비슷하면서도 다른 본질

사람도 배우고 학습해야 창작할 수 있고, AI도 학습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인공지능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감정과 상상이 아닐까요? 감정에 어떤 의도를 담아 이를 상상으로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하거나 이미지화하여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창작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추론(Reasoning)입니다. 추론의 가장 높은 레벨은 감정이라면 결국, 인공지능도 감정을 갖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상상하는 것, 상상하는 능력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 생성형 AI 소유권 논의의 핵심은 ‘이익’인가 ‘기준’인가?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생성형 AI 소유권 이슈는 결국 누구의 ‘이익인가’가 아닐까요?

  • 누구의 지시건, 누구의 데이터건 간에 결국 최종 결과물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될 것이므로 그 권리는 인공지능을 보유한 기업에 있다는 주장.
  •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결국 이를 지시하고 해당 결과물까지 이끌어낸 것은 결국 사용자이므로 그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
  •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 자체에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 결과 새롭게 생성된 결과물에 까지, 또 생성물 자체를 창작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사나 모방으로 끌고 가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주장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일까요? 기준이라는 것은 그 이익을 얻는 자의 명분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규칙과 기준을 먼저 세우기보다 모두의 가치와 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논의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것은 아예 건너뛰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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